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 41살 박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때의 상해치사죄보다 무거운
살인죄가 인정돼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오늘(10\/16)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8살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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