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살인죄' 인정..징역 18년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0-16 00:00:00 조회수 0

◀ANC▶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울산 계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지난해 10월 8살 의붓딸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부산고법.

1심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계모 41살 박모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어린이의 옆구리를 50여 분 동안 때리고 30여 분 뒤 다시 2차 폭행을 가하면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G2> 재판부는 그러나 계획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권고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18년을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최초로 살인죄가
인정된 판결이지만, 사형을 촉구해온 시민모임
회원들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SYN▶
'양형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한편, 항소심에 참석한 서현이 친모 등
20여 명은 아이가 잠든 울산 하늘공원을 찾아
1주기 추모식을 열고 다시 한 번 서현이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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