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통신자료 요청 기각률 5년 새 2배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17 00:00:00 조회수 0

최근 카카오톡 감청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 경찰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했다가 기각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울산경찰이 통신자료 확인을 위해 법원에
허가를 요청했다 기각된 비율이
2009년 5.1%에서 지난해 9.99%로
약 두 배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국민 개인정보를
오남용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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