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주차장 조성 조건으로 민간에게
매각한 노른자위 땅이 13년동안 계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특혜행정이라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집중 부각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진선미 의원은
오늘(10\/17) 울산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자창 건물
용도로 매입한 남구 삼산동 땅이 나대지 상태로 주차장으로 편법 운영되고 있는데도 울산시가
묵인하고 있다며, 재산환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김기현 울산시장은 문제의 땅에 대한시유지 매각을 취소하고 이전등기를 새로 하기
위해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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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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