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원 54명 집유·벌금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17)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개최하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 박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전 노조간부 9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나머지 조합원
44명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원에서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10월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이 시작된 이후 회사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법원 집행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