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울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현대중공업 내 사망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와
울산 경찰의 강압수사 관행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울산 경찰청장의 부적절한 호화 관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4월 현대중공업 내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의 45살 정모씨의 사망사건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당시 경찰이 자살이라고
결론내렸던 사건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SYN▶ 진선미 의원
작업 환경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수사 초기부터 배제됐고,
정씨가 숨을 거두기 전에 경찰이 이미
자살이라고 언론에 알리는 등 짜맞추기 수사로
보인다며 재수사까지 요구했습니다.
◀SYN▶ 김민기 의원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 받았던 울산 경찰의
높은 구속영장과 긴급체포영장 기각률이
개선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전국평균 26.7%인 구속영장 기각률이 울산은
33%, 긴급체포영장 기각률도 평균보다 10%P
가까이 높은 25%에 달한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SYN▶ 임수경 의원
'수사 불신 키워'
◀SYN▶ 경찰청장
'개선 하겠다'
또 일명 '풀살롱 경찰관 명단' 수사에서
관련자 17명을 적발하고도 직급이 낮은
6명만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며 부족한
수사의지와 도덕적 해이를 꼬집었습니다.
또 경찰청장 관사로 중구가 아닌 거리간 먼
남구의 주상복합을 사용한데 이어 최근 관사를 옮기며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4천만원을
사용한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