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뇌물수수죄로 기소된 울산시교육청
공무원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학교 공사 납품 편의를 봐주고
업체 관계자에게 천 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천 8백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앞서 학교 공사 수주를 알선하고,
8천 만 원을 챙겨 기소된 김복만 교육감의
사촌 동생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학교시설단 소속 사무관과 6급 공무원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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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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