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공집*폭행 30대..징역 8월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0-18 00:00:00 조회수 0

술에 취해 자신을 잡아가라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7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지난해 4월 징역 8개월을
선고 받는 등 김 씨가 누범 기간에 경찰관에게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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