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17억원 미수납

이상욱 기자 입력 2014-10-18 00:00:00 조회수 0

최근 4년 6개월동안 울산시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62건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가운데 74.1%인 17억원이 미수납이거나
결손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 의원이
울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6개월간 울산시가 23억원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지금까지 고작
6억원이 납부됐습니다.

미납급액 17억원 가운데 결손처리된 금액만
7억 3천만원에 달해 해당 과징금은 징수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울산의 부동산 실명법 위반건수는 지난 2천
10년 16건에서 지난해 8건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지만 과징금 징수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