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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갔다가 사온 물품의 면세한도,
지난달부터 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감경받지만
반대로 적발되면 종전보다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
임선응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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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등으로 해외에 나갔다
각종 물건을 사서 입국하는 사람들.
공항 세관을 통과하며
어떤 물품을 갖고 들어오는지
꼼꼼히 검사를 받습니다.
지난달부터 관세면제한도가, 미국돈을 기준으로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바뀌는 점들은 또 있습니다.
(SU:내년부터는,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해서 신고하면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납부 세액에서
최고 15만 원까지 30%를 공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내야 했다면
15만 원을 뺀 35만 원이 부과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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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자진 신고해줄 것을 당부.."
반면, 면세범위 초과 물품을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납부 세액에서 30%가 더 부과됐는데
다음해부터는 40%가 더해집니다.
또 2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납부 세액에서 60%가 가산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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