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중구 모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선거사무소 여성부장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방선거 기간 중 선거운동 대가로
자원봉사자 등에게 일당 명목으로
모두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해당 구의원 배우자의
지시로 돈을 줬다고 주장해, 검찰은 조만간
구의원 부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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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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