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민이 '다운계약서'로 세금을 적게 냈다고
양심선언을 한 뒤 구청에 덜 낸 세금을
익명으로 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구는 지난 10일 세무과 민원실 책상에서
자신이 중고차를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수자가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다며
양심상 괴로워 적게 낸 차액만큼 납부한다는
편지와 함께 돈이 든 봉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청은 편지에 이름과 연락처가 없다며
현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