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상고 포기..징역 18년 확정

최지호 기자 입력 2014-10-20 00:00:00 조회수 0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41살 박모 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형사합의 1부는
박 씨가 변호사 자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고포기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최초로
살인죄가 적용된 박 씨에 대해 징역 1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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