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0\/21)
주택가 원룸을 빌려 불법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40살 김모 씨와 여종업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월부터 울주군 온산읍의
원룸 2곳을 임대해 성매매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들에게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공-남부경찰서, 영상부 메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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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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