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 재판 청탁..징역 2년 구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오늘(10\/21) 재판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판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해 재판이 진행중인
김씨는 지난달 자신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의 집으로 지인을 보내 재판을 빨리
마무리 해달라며 음료수 박스에 3천만원을 넣어
전달했다가 판사의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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