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신설 소년부 첫 재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2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에 신설된 소년부에서 오늘(10\/22)
오전 처음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10살에서 13살 사이는 촉법소년으로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경찰서장 지휘에
따라 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며, 오늘은
절도와 폭력 등 13건의 사건을 비공개로
심리했습니다.

그동안 부산지법에서 열렸던 소년부 재판
가운데 26%가 울산 지역 사건으로, 울산 소년부
신설로 지역실정에 맞는 재판과 보호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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