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김두겸 전 남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1심 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선고로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 없었던
김 전 청장은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제한되었던
피선거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사모임에 두 차례 참석해
축사를 하고 강연을 하며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표현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백만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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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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