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현장 근로자 반장
830여명을 대표하는 반우회가 협력업체 직원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본 법원의 사내하청
집단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0\/22) 유인물을 내고
사내업체가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사측의 어떠한 관여와 지시도 없었다며
원청업체의 작업지시권을 근거로 내려진
최근의 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또 개개인에 대한 작업내용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동일한 판결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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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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