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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하는
소년부가 울산지법에 신설돼 첫 재판이
오늘(어제) 열렸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심리와 판결은 가능해졌는데
이를 뒷받침할 울산의 청소년 보호 여건은
한참 부족해 보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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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에 신설된 소년부의 첫 재판.
자전거를 훔친 초등학생과 친구들의 돈을
빼앗은 중학생 등 모두 13건에 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울산의 소년범들은 모두 부산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426건이 접수돼 부산가정법원
전체 접수 건수의 26%를 차지했을 정도.
때문에 거리상의 불편은 물론 울산의 지역
실정에 맞는 판결과 향후 조치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년부 담당 판사는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후견적 지위도 가지기 때문입니다.
◀INT▶ 정성호 판사
'소년 범죄는 가정·환경적 요인 크다'
문제는 판결 이후입니다.
울산에 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시설이 부족해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결국 부산 등
타 지역으로 보내져야 하는 실정입니다.
◀INT▶ 정성호 판사
'울산의 여건이 많이 부족하다'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과
달리 피해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청소년 범죄.
소년범죄의 관리를 위한 첫 단계인 재판부가
마련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여건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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