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장점거 현대차 하청노동자 70억 배상 판결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3) 지난 2010년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현대자동차 울산 1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하청노동자 122명에 대해
모두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점거 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었고, 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법질서에 위배되는 폭력의 행사라며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0년 공장 점거와 관련해
모두 203억원을 배상하라는 4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현재까지 총 185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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