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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의 공장 불법점거농성에 대해 법원이 계속 단호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생산시설 점거는 정당성이 없는 쟁위행위라는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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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가
25일간 벌인 울산 1공장 생산시설 점거 농성,
당시 사측은 2만7천여 대의 생산차질이
빚어져 2천5백억 원을 손해봤다며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20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5차례 재판에서 115억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6번째 재판에서도 노조원 122명에게 7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cg> 울산지법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가동을 중단시킨 것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S\/U) 이번 판결은 울산지법에서 열린 민사재판
가운데 가장 많은 피고인 숫자를 기록한 판결로
남게 됐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즉각 항소방침을 밝혔습니다.
◀SYN▶ 비정규직 지회장
'노동자 죽이는 충격적 판결..'
한편 사측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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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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