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10\/24) 오전 제 2차 규제개혁
위원회를 열고 규제개혁 과제로 넘어온 안건
가운데 37건을 수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분야별로는 재정금융 1건과 국토도시
2건, 주택건축 3건, 환경 5건 등이며,
항만 배후단지 내 건축허가 시 조경설치
면제와 영세사업장 1회 용품 사용제한 완화
등이 주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공장용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해제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범위 확대, 급수
중지 때 기본요금 면제 등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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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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