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샘암’ 발병 원전 책임 판결에 집단소송 추진

서하경 기자 입력 2014-10-24 00:00:00 조회수 0

고리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갑상샘암
발병에 원전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반핵단체들이 한수원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 8개 시민단체와
연구소는 '원전 주변지역 갑상샘암 피해자 공동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들은 고리와 월성 등 전국 각 원전의
방사능비상계획구역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가운데 갑상샘암 발병자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원고인단을 모집할 게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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