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자신의 10대 딸에게
욕설과 협박, 폭행을 한 혐의로
49살 김 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씨를 딸과 가족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1일 저녁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김 모양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며
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라이터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새로 생긴 절차인 임시조치를 지금까지
법원에 4건 신청해 3건을 결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TV
임시조치는 아동 학대 행위자를 아동과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로,
1호는 주거지 격리, 2호는 주거지와 보호시설,학교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입니다.
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사안이 긴박할 경우, 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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