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에 3천만원 재판청탁 '징역10월'

입력 2014-10-24 00:00:00 조회수 0

재판을 빨리 처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부장판사에게 건넨 사건 당사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10월,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지인을 시켜 자신의 이혼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재판을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커피제품 박스에 3천만원을 넣어
전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씨는 부장판사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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