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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말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이후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한 아버지들이 관련 기관들의 신고로 잇따라 임시 격리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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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밤 울산 동구에 사는 15살 김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라이터와 흉기로 위협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겁에 질린 김양은 집을 나와 친구집에서
잤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학교측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김양에 대한 폭행사실을
확인하는 등 상습적으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아버지 49살 김모씨를 입건하고
법원에 임시격리조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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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이동학대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후
울산에서도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격리시키는 임시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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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경찰은 특례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법원에 임시조치를 4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건을 결정받았습니다.
◀INT▶윤지중 울산경찰청 성폭력수사대장
"즉각 처리 가능..많은 신고 바람"
임시조치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사안이 긴박할 경우, 경찰관이 직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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