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도
지원을 확대하고 CCTV 유지보수와 설치를 위한
보조금도 주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따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최고 천만원이 지원되는 등
세대 규모별로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며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공동전기료와 수도료,
복리, 부대시설 비용도 함께 지원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