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통해 10대 성매매 알선한 20대 벌금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0-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0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이 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채팅 어플로 알게 된
10대 여성에게 자신이 20대 여자로 속여 접속해 상대 남자와 10대 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소개비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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