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10\/27) 친척집에 침입해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친척 집에 들어가
둔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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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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