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방문 선거운동 부부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2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10\/27) 아파트를 호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부부에게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 기초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씨와 남편은 지난 4월
지역의 한 아파트 가정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예비후보는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뒤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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