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중인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에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운전자 A씨가
지난 16일 오후 5시쯤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에서
뒤따르던 동부소방서 소속 구급차량에
차로를 양보하지 않아 과태료 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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