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분초를 다투는 119 구급차를 가로막은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소방당국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최지호 기자.
◀VCR▶
--CCTV--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소방차 앞을
막아 선 승용차.
옆 차선으로 이동해 달라는 구급대원의 거듭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SYN▶ 구급대원
'0000번, 피항해주세요..'
결국 소방차를 가로막은 채 수백 미터를 달린
승용차 운전자 38살 김모 씨에게 울산에서 처음으로 양보운전 의무 위반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
◀SYN▶ 소방본부 관계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CG>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오른쪽으로 피해
일시정지해야 하고,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 4항\/\/
◀INT▶정호영\/울산소방본부 방호구조담당
'골든타임 중요..'
화재와 교통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 도착시간은 5분 정도가 돼야
초동대처를 제대로 할수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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