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0\/28)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54살 김모씨 등 55명과 이를 도운 회사 대표
56살 이모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사를 그만둔 뒤 다시 같은 회사에
재취업한 사실을 숨겨 허위로 보험금을 받는 등
모두 2억 천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이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받은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한편
불황으로 인해 유사한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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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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