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울산시장은 오늘(10\/28)
아동보호기관의 필요예산을 증액할 것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대책을 세우라고
관계공무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6일 중구에서 발생한
입양아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해보니 어처구니 없고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시장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이며, 존재 이유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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