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에서 지난 26일,
입양된 25개월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양모 46살 김모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방경찰청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라는 부검결과가
나왔고,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명백한 학대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모 김씨는 훈육 차원에서 플라스틱
자로 때린 것 외에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김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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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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