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 이후 사업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사 대표들은
성명서를 내고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도급
공정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의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지켰는데도 법원에 의해
불법파견이 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울산공장 현장노동조직과
반장모임, 연합동호회도 사내하청 정규직화
판결은 "현대차 구성원 전체의 고용문제와
직결된다"며 "협력업체 직원이 모두
정규직이라면 회사의 미래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