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도로를 점거해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해고근로자 이모씨 등 9명에 대해
50만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0월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 앞 도로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진입을 시도하다 보안요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또 같은 해 6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
도로를 점거해 집회를 개최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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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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