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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발생한
25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양모 김모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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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모 46살 김 모씨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이 머리의 상처로 미뤄 뇌출혈의 원인이
김씨의 학대 행위라고 판단한 겁니다.
◀SYN▶ 경찰
'어머니의 폭행 때문에 사망했다고 판단'
하지만 김씨는 훈육 차원에서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다리를 때린 것이 전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U)사망 원인인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
김씨의 직접적인 폭행 때문이었는지를
밝히는 것 외에도 경찰이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입양경위.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아이가 너무 좋아 남편
동의 하에 입양을 결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2년 전부터 경제적인
이유로 별거 중이었고,
이사를 자주 다니면서 전입 신고도 하지 않아
지난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도 했습니다.
입양 기관과 법원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는 지도 의문입니다.
◀SYN▶ 입양기관 관계자
'별거 사실 몰랐다'
숨진 아이가 어떤 경위로 이들 부부에게
입양돼 어떻게 숨졌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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