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북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율을 적용해 1.7%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들의 2015년 의정비
총액은 2014년도보다 44만원 인상된
3천931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에 대해서는 2017년도 1회에 한해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인상하고
나머지 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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