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노조 집행부와 일부 현장노동조직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민주현장 등 4개 현장노동조직은
통상임금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노조 집행부와 별개로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고용노동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노조집행부는 소식지를 통해 다음달 7일
통상임금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가
서명운동에 돌입하자 현장노동조직이
집행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TV
이에대해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현장노동조직들이 노조 집행부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대의원 선거를 앞둔 현장조직들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