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46살 김 모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10\/29)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울산지법은 김씨가 아이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한편, 입양경위와
평소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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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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