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울산시교육청이 청구한
학교시설단 학교공사비리 관련 감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4일
감사원으로부터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감사청구를 각하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교육청이 일단 '면피용' 감사를 청구한 뒤
실제로는 감사를 회피할 의도로
감사청구 자료를 축소 제출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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