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울산)눈먼 돈 취급..줄줄새는 실업급여

서하경 기자 입력 2014-10-29 00:00:00 조회수 0

◀ANC▶
실업급여를 눈먼 돈 취급하던
근로자와 사업주등 60여명이 적발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짜고 범행을 할 경우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하경 기자입니다.
◀END▶
◀VCR▶

용접일을 하는 54살 김모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울주군의 한 중소업체를 그만두고
이틀 만에 재취업했지만 6개월 동안 실업급여 720만원을 타냈습니다.

업체 대표 최모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임금은 친척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김씨의 부정수급을 도왔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 2억 1천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근로자 55명과 업주
12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CG)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임금을 동시에
챙길 수 있고, 고용주는 일용직 형태로
직원을 고용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단속되는 사례 대부분이 근거가 부족할수
있는 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맹점입니다.

◀INT▶이준호 울산고용센터 부정수급 조사관
'짜고 할 경우 적발 힘들어,광범위한 조사필요'

최근 4년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수만 530억원에 달해 실직자를 위해 쓰여질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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