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때려서..." 양모 구속수감

이돈욱 기자 입력 2014-10-29 00:00:00 조회수 0

◀ANC▶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김 모씨가 119 신고 당시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도 학대 정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25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김모씨.

사인은 외부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었지만,

김씨는 머리는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SYN▶
'혐의 인정 하시나요? \/ ...'

하지만 경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김씨가 119에
신고할 당시,

cg)아이의 상태와 이유를 묻는 구조대에게
자신이 어젯밤 아이를 때렸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수사 결과 밝혀졌기 때문입니다.cg)

김씨의 주장대로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를
때린 것이 전부였다면, 이런 사실을 구조대에
이야기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법원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S\/U)양모 김씨가 구속되면서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된 경찰 수사가 활기를 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찰은 각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김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한편,

입양경위와 평소 학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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