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최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현대차 울산공장 74개 사내협력사 대표들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번 법원의 1심 판결이 "사내협력사 대표들을
일시에 불법 파견업자로 치부했다"며
협력사들은 독자적인 경영권과 직접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진 영상부 메일, 영상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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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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