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위클리 울산

입력 2014-11-01 00:00:00 조회수 0

◀ANC▶
한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위클리 울산>--

오늘은 입양아 폭행 사망사건과
긴급차 가로막기 등을 짚어봤습니다.

한창완 취재부장입니다.
◀END▶

◀VCR▶

살인죄가 적용돼 최근 징역 18년형이 확정된
울산 계모사건--

이 끔찍한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입양아 폭행 사망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5개월된 여아를 학대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양모 46살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낱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동보호의 1차 책임은 당연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만이 아동학대를 추방하는 지름길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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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또 분초를 다투는
119 구급차의 운행을 가로막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긴급차 운행방해로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울산에서는 처음입니다.

◀INT▶정호영 \/ 울산소방본부 방호구조담당

소방당국은 고의성이 있는 긴급차 방해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그에 앞서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면 오른쪽으로 피하는 수준높은 운전의식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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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회사에 멀쩡히 다니고 있으면서도
실업급여 수백만원을 받아챙긴 뻔뻔한
근로자들도 화제에 올랐습니다.\/\/\/

52명이 적발됐는데 이 사람들은 월급도
다른 사람 계좌로 챙겼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4대 보험도 들지 않은
업주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노동당국은 앞으로 전산망을 총동원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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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대표적 애물단지인 강동관광단지와
KTX 역세권에 투자유치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롯데그룹과 접촉한 데 이어
중동의 오일머니 유치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의욕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MBC뉴스 한창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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