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가출한 1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4살 길 모씨에게 징역 4년과 정보공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길씨는
지난해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한
10대 여성에게 "밥도 사주고 차비도 주겠다"며
자신이 살던 원룸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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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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