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이웃 둔기 살해시도 60대 징역 3년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70대 이웃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69살 김 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76살 김 모씨와 말다툼을 한 뒤 앙심을 품고
김씨의 머리와 얼굴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또 올해 두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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