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잔혹한 입양아 학대..살인죄 적용(수퍼)

이용주 기자 입력 2014-11-04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달 26일 울산에서 발생한 25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아이의 양어머니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END▶
◀VCR▶

"아이가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아 장난치길래
플라스틱 자로 때렸을 뿐이다"

지난달 26일 25개월된 입양아가 뇌출혈로
숨진 뒤 구속된 양어머니 46살 김 모씨가
경찰에서 한 진술입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건 전날 밤,
위험한 행동을 한다며
쇠로 된 75cm 길이 옷걸이 지지대로 아이를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경찰은 주변 이웃들을 조사한 결과
김씨가 아이를 바닥에 던지기도 했으며
김씨의 집에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OUT)

◀SYN▶ 정남권 \/ 울산청 여성청소년과장
"맞는 과정에서 아이 피하다 넘어져 머리 다쳐"

경찰은 2년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고
별다른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던 김씨가
지난해 12월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서류상 재산을 부풀리고 재직증명서도
위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최근
도시가스가 끊기고, 단전, 단수가 예고돼
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SYN▶ 입양기관 관계자
"일일이 확인 안 한다"

S\/U)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과 사문서위조,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입양아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양아버지 50살 전 모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이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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