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대학 본관 내에서 농성을 벌인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 16명에게
강제이행금 5천2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강제이행금은 1인당 하루 30만원씩
법원이 대학 측의 '퇴거단행과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뒤
농성장 철거 강제집행이 진행된
11일 동안 330만원씩 부과됐습니다.
청소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대학 본관 안에서
파업과 농성을 벌였으며 철거 강제집행 이후
본관 밖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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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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